회칙

대한자세운동과학 물리치료분과학회 정관 

 

 

  정관제정 : 2019. 12. 22

1차 개정 : 2021. 11. 10

2차 개정 : 2023. 12. 12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대한자세운동과학회 물리치료분과학회라 하고, 영문명칭은 “Korea Academy of Posture and Movement Science”(KAPMS)로 한다.

2(목적) 본회는 자세운동과학 관련 학문의 발전과 연구에 관한 활동,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4(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자세운동과학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발표

2. 자세운동과학에 관한 국제 학술활동 및 교류

3. 자세운동과학에 관한 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4. 학회지 및 관련 도서의 출판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장 학회 구성

 

5(구성) 본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 구성과 위원회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설치 운

영한다.

1. 본회는 산하 단체로 연수원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회장단은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본회는 중앙회와 지역별 지회로 운영한다.

 

3 장 회 원

 

6(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하고 소개강좌 이수 후 소개강좌 및 정회원 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자세운동과학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검토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검토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7(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품위 유지의 의무 :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자세운동과학의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의를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회원은 본회의 모든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정 된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8(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검토를 거쳐 회장이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반하거나 내부분열 조장 및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검토 후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 장 임 원

 

9(임원과 감사)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 상임이사 및 각 지역별 지역이사(지회장) 약간 명

4. 고문 약간 명(NCR 창시자 포함)

5. 감사 3

6. 각 위원회 위원 약간 명

 

10(자격)

1. 본회의 임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회원인 자로 규정한다.

2. 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3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

3.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4. 본회의 NCR 창시자 및 이전 회장단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5. 본회의 상임이사는 각 부서의 이사로 정한다.

6. 본회의 각 지역별 지역이사(지회장) 1명은 상임이사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

7. 고문은 회장단회의, 이사회 참여 시 의결권을 갖는다.

 

11(선출 및 선임)

1. 감사는 회장단과 고문단에서 검토하여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은 임기 만료 1년 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단과 고문단에서 검토하여 그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자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부회장은 각 부의 부서장이 되며, 각 부의 상임이사는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회장단에서 검토하여 그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지역이사(지회장)는 임원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단에서 검토하여 그 자격이 충분히 검증된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6. 각 지회별 임원은 지역이사(지회장)가 임명하고 중앙회에 고지한다.

7. 임원은 사직 또는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임원은 본회 내에서 겸직을 제한한다.

9.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10. 회장의 임기는 취임식 익일부터 이임식 당일로 정한다.

 

12(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은 자세운동과학의 이론 및 치료기법을 수행하며 보호한다.

2. NCR 창시자는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며 자세운동과학의 이론 정립 및 개발을 담당하고 고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장은 보건복지부 및 협회, 종별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

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타 기관과 관련된 대외업무를 책임 수행하고 본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차기회장은 학회 전반에 걸쳐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

7. 교육학술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차기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 후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9. 상임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여 소속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

10. 지역이사(지회장)는 본인 소속 지회에 강의 개최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책임 수행한다.

11. 고문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며 대외업무를 지원한다.

 

13(의무) 모든 임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품위 유지의 의무 : 임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자세운동과학의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하며, 임원으로서 품의를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임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결정 된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14(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임원에게는 이사가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검토를 거쳐 회장이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반하거나 내부분열 조장 및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임원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5 장 학 술 대 회

 

15(학술대회)

1. 학술대회는 본 회의 모든 준회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학술대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개최지역 지회와 학술부에서 담당하며 중앙회에서

총괄하여 진행 한다.

3. 학술대회는 연 1회로 정한다.(지역별 안배에 따라 조정 가능)

4. 학술대회 참여 인원은 임원 및 준회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한다.

 

 

6 장 회 의

 

16(구성) 회의의 구성은 제9조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17(회의 종류) 회의는 회장단 회의,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로 한다.

 

18(회장단 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고문으로 구성하여 각 분기에 개최한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안건 사항

 

19(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는 회장단,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년 1회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정기이사회에 및 임시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 및 예산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안건 사항

 

20(의결 정족수)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의 의결은 1/2 참석과 참석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장 특별위원회

 

21(연구윤리위원회)

1. 본회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본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하며, 본 회의 학술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2(자문위원)

1. 본회의 이사회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단이 검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3(표절관리 위원회)

1. 본회는 표절관리 위원회를 두며 표절관리 위원은 회장단으로 한다.

2. 자세운동과학의 이론 및 치료기법(NCR, Neuromuscular Control Reset)의 유출 및 표절을 방지하고자 임원 및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본회가 아닌 개인적으로 강의를 개최할 경우 이에 대해 표절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표절관리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3. 본회의 표절관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8 장 재정 및 회계

 

24(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세부 회칙에 따른다.

 

25(예산결산)

1.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26(사업보고)

1. 본회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7(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당해 연도 1231일로 한다.

 

 

9 장 보칙

 

28(서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회 인증서와 분과학회 인증서

2. 연구회와 분과학회 등록서류 일체

3. 연구회와 분과학회 회칙

4. 임원명부 및 회원등록 대장

5. 회장단,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6. 감사보고서

7. 공문접수대장

8. 공문발송대장

9. 논문자료실

11. 수입대장

12. 지출대장

13. 영수증철

14. 각 부서별 시행세칙

15. 기타서류

 

29(감사) 감사는 다음 연도 11일부터 시행하여 1회차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30(사무지도) 학회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사무지도 점검을 문서로 통보 받은 경우, 회장단이 이를 시행한다.

 

31(이행사항)

1. 본회는 학회회칙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행한다.

2.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 할 때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32(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및 종별학회 회칙에 준한다.

2.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3. 본 회칙은 본회의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조 영구제명 회원

면허번호

성명

사유

46370

권애정

배임, 내부분열, 회칙 위반